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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남동구 청각 장애인 부모의 자녀 돌봄에 관한 조례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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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Sep 14
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에서 최초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최재현의원에 의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. 이 조례(안)은 청각장애인 부모의 영아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언어발달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대상은 2세 이하의 아이로서 청각장애인 부모(부 또는 모 어느 한쪽만 청각장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)의 자녀를 말합니다. 6조에 보면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영아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수어가능자(수어를 아는 사람)가 가정방문을 통한 영아의 언어발달 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이 조례가 9월 초 남동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2021년도 1월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청각장애부모의 영아들이 돌봄지원을 받게 됩니다. 이 조례를 입법예고해 주신 남동구의회 최재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인천수어방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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